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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귀뚜라미21
풋풋한귀뚜라미2120.09.08

어르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요양원, 신고할 수 있나요?

현재 부모님 두 분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치매라 의사표현이 확실히 되지 않지만,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실 뿐 정신은 멀쩡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 방문이 불가하여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달반 전부터 계속 요양원을 옮기고 싶다고만 얘기해서 적응 하려고 노력해보라고 다그치기만 했는데.. 우연히 약을 전달해주려고 요양원 들렀을 때, 어르신들께 드리는 급식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삼킬 수 있는 음식이 아니더라구요. 모든 음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잘게 갈아서, 물에 불린 음식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되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 삼게탕 다리도 뜯어 드십니다.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꽤 있는데, 증거를모아서 요양원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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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음식을 갈아서 드리는 것만의 표현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학대나 기타 부당한 처우 등이 있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어르신께서 튼튼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다 하여도 다른 분들과의 식사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식사 내용이라면

    해당 품질이 아주 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