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두 분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치매라 의사표현이 확실히 되지 않지만,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실 뿐 정신은 멀쩡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 방문이 불가하여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달반 전부터 계속 요양원을 옮기고 싶다고만 얘기해서 적응 하려고 노력해보라고 다그치기만 했는데.. 우연히 약을 전달해주려고 요양원 들렀을 때, 어르신들께 드리는 급식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삼킬 수 있는 음식이 아니더라구요. 모든 음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잘게 갈아서, 물에 불린 음식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되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 삼게탕 다리도 뜯어 드십니다.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꽤 있는데, 증거를모아서 요양원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