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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2.02.07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근무기간 조회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4,5월은 기타소득 발생(건강보험료 납부)하였고, 6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간소화자료는 6~12월만 조회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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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전제조건은 근로 기간 중의 사용액

    즉, 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기간 외의 사용은 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무를 시작한 기간부터 조회되면 됩니다. 근무기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 신고시 타소득을 합산하시면 되니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출력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간소화자료를 출력하면 되니 입사월부터 12월까지 출력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인 기간동안의 공제내역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6~12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아님)은 비근로기간에 납부한 금액도 가능하므로 근로기간외에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