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4,5월은 기타소득 발생(건강보험료 납부)하였고, 6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간소화자료는 6~12월만 조회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전제조건은 근로 기간 중의 사용액
즉, 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기간 외의 사용은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무를 시작한 기간부터 조회되면 됩니다. 근무기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 신고시 타소득을 합산하시면 되니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출력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간소화자료를 출력하면 되니 입사월부터 12월까지 출력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인 기간동안의 공제내역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6~12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아님)은 비근로기간에 납부한 금액도 가능하므로 근로기간외에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