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본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며 단지 본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별도로 본인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300만원 이하의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