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끝내고 짐 정리를 끝내고 하루이틀 지나고 PC 모니터에 충격이 가해졌는지 가로 방향으로 줄이 두 줄 생겼습니다. 분명 이사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 이사 업체에 보상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 도중 물건의 파손에 대해서는 이삿짐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티터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해 업체측에서 손해배상를 거부한다면 이사 과정에서 파손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민사 소송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업체에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일이 2일 정도 지나 이사과정에서 파손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계약 체결후 이사 과정에서 이사 업체 직원이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질문자분 소유의 PC모니터를 손괴한 것이라면 이사업체와 이사업체 직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파손의 경우가 반드시 이사 업체의 이동 중 파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온전하였더라도 해당 포장 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 진 것인지, 기타 이동 과정인지,
해당 파손이 이사업체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해당 파손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해당 파손이 이사업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