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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솔개11
선한솔개1121.10.28

이사시 전자제품 가구 파손되어 왔어요 보상은

얼마전에 이사를 했는데 업체에서 이사를 하면서 전자제품과 가구 같은게 모서리 부분에 형태가 일부 파손해서 왔네요 각각 기능에는 이상이 없위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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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이사주선업소랑

    타협 대화로 말해보세요

    어느정도는 인정되시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물론 증거 및 자료요청시 어려운점이 있기는합니다

    대화로 이사주선업소에 통화해보세요

    좋은결과 나오기를 바랍니다


  • 친구가 이삿짐센터 대표입니다(사실임)

    지금당장물어보겠습니다.잠시만요~

    따르릉~ 따르릉~

    친구:여보세요!!

    나:어이 용팔아!! 내다 창팔이

    친구:어이 창팔이!! 니 오랜만이네 무슨일이고?돈떨어 졌나?

    나:뭔소리고? 내뭐좀물어보자 짧게얘기할께!

    친구:뭐 길게얘기해되된다!

    나: 니가 이사를하는데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옮기다가 모서리부분이 파손됐어 그럼보상해주나?근데사용하는데는 지장이없어!!

    친구:장난치나?보상안해주면 이짓거리못한다

    보험다들어있어서 괜찬다 어느업체든지 보험안들면안된다 이런것 가전이나 가구도 보험이있어서 보험처리하면된다!! 그리고 보통 사용하는데 지장이없으면보험처리안하고 이사비용덜받는다 거의다 이런식으로할껄 근데왜?

    나:아니다!! 알겠다 담에술이나 한잔하자

    친구:그래 알았다 코로나좀 잠잠해지면보자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