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서 참 당황스럽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 힘내시구요
본론으로 만료시 나가겠다고 세입자가 의사를 전달함에도 변경된 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서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시을 요구한 경우 계속 계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질문자의 경우 계속 살겠다고 하는 날짜가 만료 1개월내인지를 확인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내라고 하시면 계속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잠깐 만일 1개월전에 요구한 사항이라면 갱신요구권을 들어주되 제 생각에는 5% 범위이내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6페이지 Q9 질문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