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해외구매대행업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 해외구매대행업 운영중에 있습니다.
1. 부가세 신고 소명자료 기준? 그리고 마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정확한 마진을 적어야하는지?
2. 마진으로만 부가가치세를 내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거죠?
3. 관련 꿀팁 및 정보나 소명 방법 등 알고 계신거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신고 소명자료에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돈 받은금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별도로 마진을 곱할필요는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매출액에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공제가산세액을 차가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매출시에나 매입시 이체내역, 계약서 등 증빙을 잘 구비해놓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내는 것인데, 개념상으로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완전 별개입니다.
소득세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에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산정합니다.
3. 이런 질문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오히려 적어드릴게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왜 구매대행의 경우, 물품의 판매가액에서 물품의 매입가액, 운송비, 기타 수수료등을 차감한 금액한 마진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위의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진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판매가격에 대응되는 매입가격, 운송비 등의 수수료를 엑셀을 통해 잘 정리하셔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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