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 소유주를 확인해야하니 등기부등본 떼 보셔야하고,
등기부등본에 대출, 근저당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셔야하구요.
2.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합니다.
건축물의 위치, 면적, 용도, 층수, 구조 등 전반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3. 세번째로 토지대장입니다. 토지의 주소와 지목, 면적,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시고 그 토지의 용도에 맞는 건축물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