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험이 없고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계약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해당 목적물의 시세에 따른 전세가율, 목적물에 대해서는 시설상태와 소음,방음등은 현 거주자에게 문의하여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계약시에는 등기부에 따른 권리관계,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상대방 일치여부, 그리고 계약서상 특약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지급후 이사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하고 보증보험의 경우는 전세대출시에는 은행을 통해 가입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