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1031 교환제도 (1031 Exchange)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안한다. 1031 교환제도는 상업용, 투자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면 양도 소득세의 납세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1031 교환제도로 인해 미국 연방 정부가 과세하지 못한 금액이 2019년 한 해만도 99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당장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해도 중도에 개정되기는 했으나 100년이나 유지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1031교환제도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는 시기를 연장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일반적으로 노령인구에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을 고려하면 현저한 감세 제도인 것은 맞다. 하지만 미래의 세수를 감소시켜 당장 부동산 투자 감소와 관련 산업 고용 하락 등의 부정적인 양상들이 대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