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게 될 경우, 정관변경사항, 허가사항, 처분절차등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그리고 처분시 허가서만 있으면 되는지?

정관과 이사회회의록도 있어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통과 후 재단법인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다음 실제 재산을 처분 실시하고,

    재산 처분 후에는 주무관청에 결과를 보고 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설립 시 출연된 재산이나 그 이후에 출연 또는 기부받은 재산 중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규정된 재산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처분 시에는 이사회 회의록과 정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처분 결의의 증빙자료로, 정관은 기본재산의 처분이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