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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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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 소유 자산 법인 무상양도시

법인 대표자 개인 소유 자산(컴퓨터)를 법인에 무상양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절차와 세무적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해 시가로 회계처리하시고 자산수증이익의 수익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는 자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자산 양수도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 후 해당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 및 손익계산서에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정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산을 법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이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해당 컴퓨터 시가만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