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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3.12.18

차 두대 자동차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자동차를 운행중인데 곧 B자동차가 신차 출고가 됩니다. A자동차는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고 가족에게 줄 예정입니다. 가족이 운전경력이 별로 없고 나이가 좀 있으셔서 A자동차를 명의 이전하지 않고 제 명의로 두고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를 추가하여 운행하려하는데.. 여기서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제가 운행 예정인 B자동차 사고 시 A자동차 보험도 사고로 인한 할증이 붙나요?


2. 인터넷에서 보니 동일 보험사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위의 경우에 할증이 덜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동일증권으로 묶는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3. 제 경우에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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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할증 붙습니다.

    2. 동일 증권이란 차량을 각각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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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사고이력은 기명피보험자 따라 갑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으면 사고효율 같이 올라 갑니다.

    2. 한 증권에 두 대 이상의 차량으로 보험 가입하고,

    사고효율은 차량 댓수로 나누어 할증 됩니다.

    묶기전에 사고점수 1점시, 다음번 재가입 할때 두 차량 모두 1점 할증

    묶은후에 사고점수 1점시, 다음번 재가입 할때 1점을 두 차량에 나누어 할증

    그러니 할증되지 않고 0.5점씩 부여되어 3년간 동결

    3. 묶으시면 됩니다.

    보험료 절감 보다는 사고시 할증보험료에 대해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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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은 각각 차량에 한해서 가입합니딘

    사고는 피보험자즉 차량소유자로 따라가므로 두대차량중 사고가 나면 두차량모두에 사고 적용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동일증권시 개별로 드는것 보다는 할증률이 낮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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