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신규차량을 출고받았습니다.
기존 차량의 보험을 신규차량으로 변경하고
기존 차량은 가족에게 양도를 할 예정입니다.
신규차량은 임시번호판인 상태고
차량을 등록하려면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번호판 등록이 안되었는데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번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 합니다.
기존보험에서 신규차량으로 대체도 가능 하니
담당설계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번호로 가입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보시면 차대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로 다이렉트가입을 하시는 것이면 차대번호로 가입하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대체번호가 있을겁니다. 차량딜러에게 알려달라고 하시면 알려줄거에요. 그걸로 가입하신 보험회사 설계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차량의 보험을 신규차량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차에 따라서 따로따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즉. 새로운 차량은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가족에게 양도를 한 후
보험을 해약을 하시면 남은기간 보험료 환급을 해 줍니다.
신규차량의 경우 차량 번호 또는 차대번호 등으로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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