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단기 4년 단기임대는 30%, 장기 8년 임대의 경우는 75%의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따라서, 새로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하였다면 일단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만약 해당 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