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소형임대주택 감면 대상문의드립니다

소형임대주택을 2018년부터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단기는 43개월 장기는 87개월..

그렇다면 18년부터 임대를 주고있는 사업자는 기간미도래로 감면대상이 아닌지요?

답글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단기 4년 단기임대는 30%, 장기 8년 임대의 경우는 75%의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따라서, 새로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하였다면 일단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만약 해당 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