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질문입니다.

4월11일에 세금계산서를 거래업체에서 오류로 발행해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요청시 거래업체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는 15일이내로 발행하면 되는 법률이 있어서 15일이내로 해준다고하는데 처음듣는 얘기라서 관련 법규가 있나요?

수정세금계산서는 15일이내로 발행이 되어야 되는건가요?^^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기재사항 착오, 이중발급, 계약의 해제 등)은 다양한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변동 / 계약의 해제 / 재화의 환입 외의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당초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하지 않으며 가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15일 이내라는 작성을 해야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