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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4.1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질문입니다.

4월11일에 세금계산서를 거래업체에서 오류로 발행해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요청시 거래업체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는 15일이내로 발행하면 되는 법률이 있어서 15일이내로 해준다고하는데 처음듣는 얘기라서 관련 법규가 있나요?

수정세금계산서는 15일이내로 발행이 되어야 되는건가요?^^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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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기재사항 착오, 이중발급, 계약의 해제 등)은 다양한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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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변동 / 계약의 해제 / 재화의 환입 외의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당초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하지 않으며 가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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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15일 이내라는 작성을 해야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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