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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7)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에 관하여 혈액 측정치와 호흡측정치의 알코올 농도가 다른 경우 법원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유죄의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 6905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

2. 우선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1.5>'는 규정이 있는데, 위 측정이 혈액 측정 또는 호흡측정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원심 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를 배척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하의 이유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 5210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 7121 판결 등 참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증거 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 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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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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