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녀 증여 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증여 예정인데 증여세 관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1. 엄마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2. 딸이 대출을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7000만원 전세계약금을 대신 갚아주었다
3. 증여시 아파트의 가격 기준은 어떤걸로 해야하는가
공시지가? 부동산에 최근 거래가? kb시세?감정가?
4. 증여기준 가격에서 7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아파트가가 1억 5000만 이라면 8000만원) 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도 되는가? 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전세자금대출을 대신 상환하면서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주택의 시가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어머니는 대출 이전 7,00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근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시가가 1.5억이라면 전세금 7,000만원을 차감한 8,000만원에 대해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어머니는 전세금 7,000만원 이전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KB부동산가액이 아닌 일반적으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된 것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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