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전세자금대출을 대신 상환하면서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주택의 시가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어머니는 대출 이전 7,00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근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시가가 1.5억이라면 전세금 7,000만원을 차감한 8,000만원에 대해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어머니는 전세금 7,000만원 이전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