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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쏙독새48
풋풋한쏙독새4824.01.16

아파트 근저당(선순위) 금액 문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대출금액에 10% 추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매달 원리금을 납입하고 있으니 매달 대출 잔액은 변동(줄어듬)되는 부분인데

등기부등본에 잡혀있는 근저당 금액은 그대로있으니

그건 어떻게 변경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로 추가 대출을 받을려면 근저당(선순위) 금액을 보는데 이게 실제대출 잔액과 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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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액이 상환이 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감액등기 요청을 하시지 않는다면 변경이 되지 않아요. 감액등기를 요청하시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출상환에 따른 감액 문의를 하시면 되지만 감액등기시 5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금액을 내야지만 감액등기가 이루어지니 큰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한번에 감액등기를 하시는게 유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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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달 줄어드니 '감액등기'를 매달매달 하지는 않습니다만

    질문자님처럼 이벤트가 있으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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