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 한번에 환승이 몇번까지 될까요?
동일번호버스만 아니면 환승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번까지 될까요? 실제 한두번이 최대 환승이긴 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핫한줄나비177입니다.
수도권 환승제에 대하여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통합환승제의 환승 횟수는 하루 4회가 아닌
연속으로 이어서 이용 했을때의 최대 환승 횟수가 4회 (교통편 이용은 5회)가 됩니다.
연속으로 이어서 적용이 된다는것은 카드를 찍고 하차후 30분안에 다른 교통편으로 갈아탈때
적용되는것이 4회 까지가 되는것 입니다.
쉽게 버스A번을 타고 하차후 30분안에 버스B번으로 갈아타면 환승이 적용되고,
버스B에서 하차후 30분안에 다른 버스로 갈아타면 역시 환승이 되는것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교통편을 계속 이용하면서 적용되는 환승이 최대 4회가 되는것 입니다.
환승적용시간은 하차후 30분안이지만 저녁9시 ~ 오전 7시 까지는 1시간으로 확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하차후 환승 가능시간을 벗어나게 되면 이후 교통편 이용시 앞 교통편과는 환승은
단절이 되고 다시 새롭게 환승 카운터는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환승적용은 교통편을 이용할때마나 총 4회의 환승 기회는 계속 생기게 됩니다.
환승 요금은 이용한 교통편의 전체 이동거리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 거리비례 방식 입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포함된 환승이라면 이동거리 10Km 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10Km를 넘어서면 5Km당 100원(성인)식 금액이 추가가 되어 갑니다.
예로 A번 버스-B번 버스 -지하철 이렇게 환승으로 이용했다면 A번 탑승 시작점부터 마지막 지하철
하차지점 까지 이동거리가 23Km가 되면 10Km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10Km를 벗어난 거리에서
~15Km, 20Km 그리고 나머지 거리 23Km 까지 각각 100원이 추가가 되는 방식이 됩니다.
환승으로 이동한 거리가 멀수로 추가 금액은 늘어나게 되고 하차시 카드를 찍을때마다 추가금이
발생되는 거리가 된다면 이에 맞는 금액이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요금의 교통편에서 높은 요금의 교통편으로 환승시에는 높은쪽 요금과의
차액만큼 요금이 지불됩니다.
예로 1,250원 요금의 시내버스에서 2,400원 요금의 광역버스로 환승시에는 광역버스 요금 2,400원에서
시내버스요금 1,250원을 뺀 차액 1,150원이 요금으로 나가게 되면서 광역버스 기본요금으로
맞추어 지게 됩니다.
대신 광역버스가 환승에 포함이 되면 기본요금 거리는 30Km로 늘어나게 되고,
환승한 교통편 이동거리가 30Km를 넘어서면 역시 이후 이동거리 5Km당 100원(성인)식 추가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장한집게벌레151입니다.
총4번입니다.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은 그럼 5번이
되겠네요! 버스1 버스2 버스3 버스4 버스5
이렇게하면 4번의 환승이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새까만타조189입니다.
하루에 3번 환승해서 타 본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추가 할증으로 100원 200원씩 찍힌적도 있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소중한조롱이199입니다. 수도권 환승횟수는 4회, 유효시간은 30분이내, 21~7시 사이는 60분 이내 환승, 부산은 2회, 대구 광주 무제한, 천안 아산 2회, 대전 1회 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침한기러기71입니다.처음 탄 대중교통을 이용후 네번까지 환승가능합니다 하지만 네번 다 무료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간 차액이 있고 일정거리 이후 추가금액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연한레아29입니다.
답변이 주로 수도권 중심이네요. 부산의 경우
환승 가능 횟수가 2회입니다. 즉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을 3번까지 승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상한오소리107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용한 루트를 말씀 드리자면 신분당선 승차 3호선으로 환승 3호선 하차후 버스 1회승차 하차후 볼일보고 또 버스2회승차 하차후 버스 3회승차 하차후 (살짝 30분이 지난것 같은데 환승이 됐음.) 버스 4회승차 다 짧은 구간이긴 했으나 버스 총 4회 지하철 1회
결론은 4번 환승됩니다.
교통편은 총 5번 탈수 있어요!
30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환승이 되길래
나이스를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풋풋한사랑새238입니다.
참고로 부산은 3번 가능합니다.
버스간 환승은 요금 변경은 없고
버스 -지하철 , 마을버스간 차액이 발생합니다.
30분안에 환승 가능합니다.
동일 노선만 않이면 시간내에 가능하지 안을까요 저는 4번까지 환승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2,3,4번 시간내 갈아타면 가능할 .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환승은 버스나 지하철등의 교통수단을 연속해서 3번을 이용할수있습니다
처음에 버스를 타고 다음에 지하철을타고 다음에 버스로 타는것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견한수달138입니다.
환승은 지하철과 버스에서만 가능한데요. 이 때 최대 환승이 가능한 횟수는 4회로, 총 5번의 교통 수단 이용동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퓨마75입니다.
대중교통 환승은
최대4회까지 가능하고
환승시간은 30분 이내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같은 동선의 버스는 환승이
안된다고 하니 잘 숙지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호돌이106입니다.
수도권인 경우에는 최대 4번까지 이며 출퇴근 시간은 30분., 이 원칙이며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60분 이내에 환승해야 됩니다.
환승이 안되는 경우는 같은 번호버스를 타면 환승이 안되서 별도로 요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환승은 지하철과 버스에서만 가능한데요. 이 때 최대 환승이 가능한 횟수는 4회로, 총 5번의 교통 수단 이용동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같은 번호의 버스는 연속으로 탑승할 경우 환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지하철의 경우 하차가 이루어지면, 다른 노선에서 승차하시더라도 환승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련한바다매296입니다.
수도권 전역의 대중교통에 적용되는 환승할인 제도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각각 시행되던 환승할인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로 달랐던 서울·경기·인천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의 과금체계를 거리비례제를 원칙으로 하는 하나의 요금제로 통일하여 정해진 규칙 하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기본요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수도권 통합 요금제라고도 불린다.
환승할인은 교통카드(모든 선,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되며, 운송수단간 하차태그를 거쳐아만 적용된다. 또한 현금승차일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승은 5개 교통수단 탑승(= 4회 환승)까지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하차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후속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때만 환승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후속 교통수단의 배차간격이 길다면 하차태그 시간의 인지가 필요하다.
환승시 운임은 탑승한 가장 비싼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마을버스에서 지하철 등으로 환승시 지하철 운임에서 마을버스 운임을 뺀 값만큼 부가금이 붙고, 거꾸로 지하철 등에서 마을버스로 환승 시에는 부가금이 붙지 않는다. 반대로 동급 교통수단이라면 추가적인 기본요금 차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의 경우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이 부가된다. 이 때 이동거리는 운송수단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하다.
동일 교통수단간에는 기본적으로 환승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 동일 교통수단간 환승이 필요하다면 타 교통수단을 경유한 뒤 재차 원래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식으로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동일 버스노선을 타고 복귀해야 할 때 인근 전철역에 들어가서 한 번 찍고 나온다든지, 전철역간 버스 탑승 경로를 추가한다던지. 이 경우에는 환승가능횟수(최대 5회)에 주의해야 한다.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승차태그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승차기록이 무효화 되며, 하차시 새로 승차태그를 적용받게 된다. 마을버스 1시간, 시내버스 3시간, 수도권 전철 5시간 이상 탑승시 해당된다.
운송사의 사정으로 특정 운송수단간 환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탑승 시간대나 연령 등 특정 조건이 성립하면 기본요금과 거리비례 요금이 할인된다.
출처 https://namu.wiki/w/수도권%20통합환승할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