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요건을 확인 중인데

세대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요건에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어 2채라고 하시는데, 남편꺼 하나 24년도에 새로 하나

이렇게 총 2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꺼 공제 받는 거는 제외하고 남편꺼 있는걸로 봐서 1주택인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수 판단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으로 2주택이상이면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명의까지 합쳐서 주택수를 판단해야 하므로 2주택이상이라면 공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