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요건을 확인 중인데
세대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요건에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어 2채라고 하시는데, 남편꺼 하나 24년도에 새로 하나
이렇게 총 2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꺼 공제 받는 거는 제외하고 남편꺼 있는걸로 봐서 1주택인걸까요?
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요건을 확인 중인데
세대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요건에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어 2채라고 하시는데, 남편꺼 하나 24년도에 새로 하나
이렇게 총 2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꺼 공제 받는 거는 제외하고 남편꺼 있는걸로 봐서 1주택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