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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남편 명의 1주택, 부인 명의 1주택 주담대연말정산 문의

남편명의 1주택 있음 (대출없음), 직장인

부인명의 1주택 있음 (주담대 30년), 직장인이지만 남편명의로 대출받았습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각자 진행합니다.


남편 연말정산할 때 부인명의의 주택담보대출상환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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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만 적용가능하므로, 부부가 각 1주택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쪽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2)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3)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과 남편이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세대 단위로 보는 경우 2주택을

    소유함에 따라 누구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 비슷한 Q/A 내용이 있어 적어 봅니다.

    Q. 아내 명의로 1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법 규정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세대 2주택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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