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사회)보험이라고 부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따로 세어 5대(사회)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5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보수)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4대보험 가입이 되는 회사의 직원만 가입가능 하였으나,
요즘은 개인사업자들도 별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연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