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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7

실비보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이라고 하는것은 대략적으로 사적으로 아팠을 때 치료받은 병원비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상받을수있는 보험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 말고 보험사에서 실비보험 상품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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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우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제도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모든 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 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갱신시에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어 큰 손해는 없었지만 최근들어 비급여치료비가 급상승하여 손해율이 높은 상품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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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보험은 보험기간중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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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란 1999년 처음으로 국내에 되었으며,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고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간에서 진료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료받으셨을 경우 보상 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납입 중지를 하시거나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 경우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환급받을 계좌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납입을 중지할 경우 장기체류보험이나 해외여행보험등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짐. 비급여 부분도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됨.

    각기 다른 질병으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가게 되면 질병마다 한도만큼 보상 가능.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말 기준 약 3,9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2021년 7월1일부로 변경된 실손보험의 경우-4세대 실손->

    - 보장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입/통원 연간 합산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통원 회당 20만원)

    - 자기 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또는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총 5등급으로 할증/할인 되며 병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되며 최대 300% 할증 될수 있음.

    재가입주기는 5년이며 5년 마다 그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가입.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음.(2013년 4월 이전 실손 가입자-1, 2세대 실손보험-는 재가입주기 없음. 2013년 4월 ~ 2021년 7월 이전 실손 가입자-3세대 실손보험-는 재가입주기 15년)

    보험상품 전환시 보험료는 저렴해짐. 3세대 실손 대비 약 10% 인하, 2세대 실손대비 약 50% 인하, 1세대 실손대비 약 70% 인하. 한시적으로 2022년 7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1년동안 보험료 50% 할인.

    <추가된(확대된) 보장>

    선천성 뇌질환(Q00~Q004). 단, 임신중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보장. 출생 후 4세대 실비로 가입한 경우는 보상불가

    유산, 불임, 인공수정(N96~N98) : 가입후 2년 후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보장.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음.

    피부질환 : 여드름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이였으나, 현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심한 농양으로 의사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급여부분은 보상 가능

    <축소된 보장>

    도수치료 : 전에는 별도 확인 없이 한도 금액의 50회까지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최초10회 보장 후 증상 개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보장여부를 결정함. 최대 연간 50회까지만 청구 가능.

    영양제, 비타민 주사 : 전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경우 보상했으나 현재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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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학전문가 다운 질문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사의 정책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가 취급하는것은 아니구요~

    기업은 이익을 남기는게 목적인데

    실비는 내가 낸 벼우언비를 돌려주기도 하지만

    안아픈사람은 비용처럼 계속 납입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거죠.....

    실비 가입자중에 돈을 내줘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안내줘도 되는 사람도 있는것처럼 둘에대한 데이터를 보고 이득이겠다 싶으니 상품을 만들었을겁니다.

    물론 여기엔 연령증가분, 위험률,갱신시보험료인상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이익이 더 커질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올껍니다....(회사입장에서)

    도움 되셨다면 채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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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혹시모를 상황에을 대처하기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실비보험뿐아니라 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 암보험,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상품을 가입한 모든가입자가 납입한보험료로
    자금운용을해 수익을 창출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도 사용합니다.

    보험사입장에선 다양한 상황에 보장이 될만한 상품들을 개발해 많은 고객을 유치할수록 도움이되겠지요
    모든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진 않으니까요 결국 실비보험도 이러한 맥락으로 개발된 여러상품들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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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을 만든 목적은 건강보험에 커버 할수 없는 병원 치료비 리스크 분담하기위해 만들어진 보험 상품입니다.

    오남용 제외 하고 드리는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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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략적인 내용 말고 보험사에서 실비보험 상품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실비보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리시 건강보험측에서 부담하지 않는 자기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만들어진 상품으로,

    건강보험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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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을 추가한 것 입니다.

    실손의료비란 내가 실제로 손해를 본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가입시점에 따라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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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전 보험사 보장 조건이 동일합니다.

    보장조건은 동일하나 각 보험사마다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니 꼭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실손의료실비 - 의료실비는

    3세대인 21년6월까지는 급여90%

    비급여80% 비급여3종70%

    보상규정었고, 이후는

    현재의 4세대 실손으로

    급여80% 비급여70%

    입통원한도 5000만원 이내에서

    통원은 회당 20만원한도로

    약제비 포함입니다.

    (51세이상은 6월28일부터/50세미만은 7월1일부터 개편)

    1년마다 보험료 변동/ 5년주기마다 금감원 지침내용 변경 적용시기(보장이 줄어들면 그 시점에 따라 줄어들고 이 주기마다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연장동의 사인하셔야 유지가능)/ 100세까지 자동갱신 되기에 해지하지만 않으시면 중도에 암에 걸리든 그외 질환으로 보상건이 다수 발생해도 유지되며 정상보상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청구가 많은 만큼 홀로 할증이 더 붙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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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크게 급여와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고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줍니다.

    ○ 국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민영보험사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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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실비보험은 살아가면서 다치거나 아프거나할때 병원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경제적 부담감이 클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가입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해또는 질병이 발생했을때 치료비에 대한 일정부분을 보전(환급)받는 개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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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란 말 그대로 질병 치료, 입원 , 상해 치료, 입원 등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갔을때 실제로 쓴 비용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방병원이나 치과보험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보면 되구요.

    목적이랄게 있나요.. 모든 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 질병, 상해)에 대해서 손해를 안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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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은 처음부터 보험사에서 만든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 기관에서 먼저 추진한 상품입니다.

    국민건강 보험을 적용 받는 급여 항목 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요청해서 만든 보험이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의료비 부담 없이 병원을 쉽게 이용하게 만들었는데 이후 과잉진료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의료 쇼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럼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로 자꾸 실비보험이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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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병원 진료비와 처방전에 의한 약국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입원, 통원 모두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며 보상 범위는 가입하신 보험 상품(실비의 경우 가입 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실비 보험 자체는 마이너스인 상품이나 실비와 함께 여러 보험을 같이 판매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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