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간이지급면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학생들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