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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강아지76
완강한강아지7621.05.23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중에서...

가구 따지는게있던데

대학생이고 작년에 (2020년) 에 근로소득이 잇긴합니다 만 200이 안됩니다

다만 현재는 부모님집에서 함께 살고있는데

단독가구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밑으로 들어가서 부모님 재산 통합 조회로 2억상한 에 걸리게되는지 그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나이는 만25세이구요

정리하자면

1.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 에 해당이 되는지 / 저 혼자 따로 체크받는 단독가구로 해당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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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간이지급면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학생들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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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단독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고 아버지가 세대주일 것이므로 가족 전체 재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단독가구를 구성한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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