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요건이 같이 살고있는 가구원(부모님) 모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자 본인인 저의 연간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현재 미혼이고 부모님이랑 같이살고 있는데 아버지만 일을 하시고 홑벌이가구 기준인 3200만원보다 연간 소득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구원 소득을 다 합쳐서 연간 소득을 따지는건 이상하다 생각들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경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아래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