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재산합계액은 대출금을 뺀 금액인가요? 아님 대출금액까지 포함시킨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