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했을때 총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소득기준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급여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