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행복주택 소득심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근로소득 자료출처 항목에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있는데
홈텍스에서 조회 시,
총액, 소득 세액, 근로소득금액 세가지가
보이는데 총액에서 소득세액이 빼진 근로소득금액 항목에 나와있는 걸로 기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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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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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시 세법상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는 급액이
됩니다.
추가로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금융회사 대출금, 부모로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를
차감한 금액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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