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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23.02.08

행복주택 소득심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근로소득 자료출처 항목에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있는데

홈텍스에서 조회 시,

총액, 소득 세액, 근로소득금액 세가지가

보이는데 총액에서 소득세액이 빼진 근로소득금액 항목에 나와있는 걸로 기준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3.02.0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시 세법상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는 급액이

      됩니다.

      추가로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금융회사 대출금, 부모로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를

      차감한 금액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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