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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ㄴㅇㅇ
고결한ㄴㅇㅇ24.01.21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처음이고 용어도 어려워서 아직까진 무슨소리인지 몰라서.. 일단 23년 7월에 입사하고 현재 24년은 퇴사 했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에서 본인들이 연말정산 한다고 자료 보내달라 공지가 날라왔는데요


홈택스에 간소화 대상자가 안떠서 어떻게 pdf 뽑긴 했는데 보니깐


1). 총급여 작성하는게 있던데 이거 꼭 작성해서 제출 해야 하나요?


2.) 체크카드 선불 충전방식 휴대폰 티머니로 여태 교통카드 사용하고 있었는데 7월에 입사하고 소득공제 신청 까먹고 있다가 뒤늦게 10월에 신청 했는데 그래서 인지

소득자료내역에 금액 적게 뜨더라구요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그리고 퇴사한 시점에서 교통카드 소득공제 신청한거 풀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둬도 되나요?


지금 무직이라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교통카드 저대로 계속 써도 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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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pdf자료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은 회사가 작성합니다.

    2. 국세상담센터 126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3. 2023년도 연말정산자료만 보이므로 12월까지 근무를 했다면 7월~12월까지 체크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통카드는 계속 냅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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