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보유상태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주택(9년 보유 가정) : 2,458,500원
두번째 주택 : 2년이상 가정 61,215,000원, 2년미만 가정 130,35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