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주택과 신규취득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