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 계산에 대한 적용 기준을 맞게 적용하고 있나요?
우리 회사에서 연장 근로(시간외 근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 질문합니다. 저의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여를 받는 경우이모
우리 회사는 월~금(주5일, 9-6시 근무)하는 곳입니다.
질문
주 40시간 근로를 계산할때 공휴일(1일 8시간)이 포함된 주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만이므로 공휴일(8시간은) 주 40시간에 포함하지 않나요? 개인 휴가가 아니라 법정 휴일이라 쉰건데요?
기관의 해석대로 공휴일로 빠진 8시간을 주 40시간에 제외할 경우, 주 1일 공휴일이 낀 주에 근로자가 평일 8시간 근로를 하고 6시 이후 4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했을 경우입니다.
2-1. (너무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주 1일 공휴일이 낀 주간에 1일 근무시간 9-6시 근무 후 6시 이후 발생하는 시간외 근무를 계산할때, 공휴일이 낀 주는 기본 40시간 미만 근무가 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에 포함되므로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시간외 인정안되고 출근일로만 계산하여 월급을 받는거라는데, 이 해석이라면 연차나 공휴일 낀 주간에는 1일 8시간 근무후 6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40시간 미만에 해당되면 시간외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2-2. 공휴일 1일이 낀 주차이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32+4)이더라도 1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4시간 근무를 시간외근무로 본다면 시간외 수당은 1배로 받을 수 있나요?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시간외수당을 청구할때 공휴일이 낀 주는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게되는데 1일 8시간 근무 후 초과근무와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중 어떤 걸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ㅠ.ㅠ
긴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과 1주 기준 중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1일 기준이라 함은 매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1주간 합한 시간을 말하며, 1주 기준이라 함은 1주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이 있는 주에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적으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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