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결항기준이 궁금합니다.
제주에서 김포로 24.1.23.일 돌아갈 예정인데 바람에 따른 결항과 눈에의한 결항기준이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풍속은 11정도에 눈예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하는놈입니다.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상조건(폭풍, 안개, 눈, 번개 등)과 비행기의 기술적인 이상 결함이 발견되거나 승무원 문제 국제이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결항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의 경우
항공기상청에서 공항에서 대기 중인 항공기들에게 공항 경보(Aerodrome Warning)를 발표합니다.
공항에서 이착륙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각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항공기에게 알리는
항공기상 특보(Aeronautical Meteorological Warnings)의 종류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풍 : 태풍으로 인해 강풍 및 호우 경보 가능성이 높을 때
천둥번개 : 해당공항에 천둥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호우 : 강수량 30mm/h, 50mm/3h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급변풍 :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중인 항공기 또는 이 착륙을 위해 주행 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변풍(Wind/Shear)이 관측되거나 예상될 때
강풍 : 10분 간 평균 풍속이 25kn(12.8 m/s) 이상이거나 최대 순간 풍속이 35kn(18 m/s) 이상일 가능성이 높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