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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1.22

비행기 결항기준이 궁금합니다.

제주에서 김포로 24.1.23.일 돌아갈 예정인데 바람에 따른 결항과 눈에의한 결항기준이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풍속은 11정도에 눈예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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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열심히하는놈입니다.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상조건(폭풍, 안개, 눈, 번개 등)과 비행기의 기술적인 이상 결함이 발견되거나 승무원 문제 국제이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결항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의 경우

    항공기상청에서 공항에서 대기 중인 항공기들에게 공항 경보(Aerodrome Warning)를 발표합니다.

    ​공항에서 이착륙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각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항공기에게 알리는

    항공기상 특보(Aeronautical Meteorological Warnings)의 종류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풍 : 태풍으로 인해 강풍 및 호우 경보 가능성이 높을 때

    천둥번개 : 해당공항에 천둥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호우 : 강수량 30mm/h, 50mm/3h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급변풍 :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중인 항공기 또는 이 착륙을 위해 주행 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변풍(Wind/Shear)이 관측되거나 예상될 때

    강풍 : 10분 간 평균 풍속이 25kn(12.8 m/s) 이상이거나 최대 순간 풍속이 35kn(18 m/s) 이상일 가능성이 높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