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결항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의 경우
항공기상청에서 공항에서 대기 중인 항공기들에게 공항 경보(Aerodrome Warning)를 발표합니다.
공항에서 이착륙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각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항공기에게 알리는
항공기상 특보(Aeronautical Meteorological Warnings)의 종류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풍 : 태풍으로 인해 강풍 및 호우 경보 가능성이 높을 때
천둥번개 : 해당공항에 천둥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호우 : 강수량 30mm/h, 50mm/3h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급변풍 :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중인 항공기 또는 이 착륙을 위해 주행 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변풍(Wind/Shear)이 관측되거나 예상될 때
강풍 : 10분 간 평균 풍속이 25kn(12.8 m/s) 이상이거나 최대 순간 풍속이 35kn(18 m/s) 이상일 가능성이 높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