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거액의 현금 입금 시, 은행은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보고는 자금세탁 방지 목적이며, 입금 시점에 은행이 즉시 자금 출처 증명이나 세금 납부 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가 국세청에 공유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소득 대비 과도한 입금액에 대해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입금자는 해당 돈이 합법적인 소득이나 정당한 재산임을 증명해야 하며, 증여나 상속받은 자금이라면 증여세/상속세 납부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