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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많은어린이

궁금한게많은어린이

전세금으로 인한 금액을 억 이상으로 보내려는데 은행가서 은행원에게 말하고 나서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1000만원 이상 보내면 국세청에 이야기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넘어온 돈 1억 인데 그것도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출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본인 계좌로 이체하시면 되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