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증여일 이후의 기간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는 감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고 10년(5년) 내 증여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0%, 세율은 기본세율 적용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세액이 더 크다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