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근로자 통상임금 (근로계약서에 따른)
첨부된 계약서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했습니다.
일급은 25만원
근로시간은 7:00 ~ 16:30 (총 9시간 30분)
휴게시간은 아침, 점심으로 (총 1시간 30분)
실제로도 아침 참 식사시간과 점심 식사시간을 가집니다.
산재 신청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통상근로계수 제외가 되고나서,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때 문의드립니다.
저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일하고
일급 25만원을 받았으므로,
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인 통상임금 계산식에 따라
25만원 * 8시간 / (8시간 + 0 * 1.5) = 25만원
Q1)저의 통상임금은 25만원이 맞나요?
Q2) 휴게시간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30분 더 많은
1시간 30분이라고, 총 휴게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통상임금은 1일 25만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법정 최소한도인 1시간보다 많다는 이유로 1시간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