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텔프나 영어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이지만, 소방 및 공무원을 준비하는 시험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5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유효기간이 마감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시험일 기준으로 5년이내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는 시험에서의 가산점이나 면제과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취득한 시험이 있다면 5년 이내까지는 유효하게 공무원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방,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지텔프 성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텔프 성적 유효기간이 2년이지만, 공무원 시험용으로는 5년간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 9울에 취득했다면 2029년까지는 유효하니 2026년 전역 후 시험 준비에도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