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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희망이넘치는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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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소방 공무원 준비를 위해 영어 시험을 따고 군대를 왔습니다

24년 9월에 지텔프 영어와 한국사를 취득하고 군대를 와서 26년에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텔프 영어 유지 기간이 2년이라 들었는데 소방과 경찰은 영어 유지기간이 5년이라 들었는데 뭐가 맞을까요.. 이제 21살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ovelyfader

    lovelyfader

    25.08.08

    지텔프나 영어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이지만, 소방 및 공무원을 준비하는 시험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5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유효기간이 마감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시험일 기준으로 5년이내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는 시험에서의 가산점이나 면제과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취득한 시험이 있다면 5년 이내까지는 유효하게 공무원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소방,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지텔프 성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텔프 성적 유효기간이 2년이지만, 공무원 시험용으로는 5년간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 9울에 취득했다면 2029년까지는 유효하니 2026년 전역 후 시험 준비에도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