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영이는지영입니다.
군가는 대한민국 국가의 공식 음악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나 가수 등이 군가를 부르는 것은 정부에서 허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군가의 저작권은 개인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가를 연주하거나 녹음, 배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때에는 허가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