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이름과 디자인 유사성으로도 소송 가능할까요?
3년째 1인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샵 이름이 흔치 않고 인스타나 포털에 검색해도 동명의 샵이 없었는데 이번 달 초에 다른 지역이지만 같은 이름의 샵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성명권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브랜딩(명함, 인스타 소개란 등)은 물론 네일 디자인까지 교묘하게 겹치는 상황이라 다이렉트 메세지를 보냈는데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넘어가서 처리할 수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좋게 넘어가고 이름이야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따라하는 것만이라도 멈춰달라하고 싶은데 반응을 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도 민사 사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상황은 우선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 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동일 행정 지역 구역이 아닌 경우 상호의 경우 동일 상호를 사용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점, 해당 유사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유사한 점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유사성에 대해서 의심은 가나 고의를 가지고 실제 해당 부정경쟁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입증 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의 유사성 만으로는 그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원고 측인 질문자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위의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적 조치를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