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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손파이부대찌게
엄빠손파이부대찌게24.03.10

네일샵 사업자 등록없이 장사하는곳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거래처에 납품을 갔다가

어쩌다 보니 그 업체 사업자 등록증을 조회 하게 되었는데

네일샵 업체인데 도소매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업체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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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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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소매로 등록하고 네입샵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업등록으로 세금신고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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