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받게될 경우 2주택자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상속으로 인해 아파트 1/8 지분을 받게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2주택자로 볼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얼마전 상속 주택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이거나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계속 1주택자로 보고 과세하지만, 6억원 초과의 경우는 5년간만 1주택자로 과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