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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물범265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받게될 경우 2주택자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상속으로 인해 아파트 1/8 지분을 받게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2주택자로 볼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얼마전 상속 주택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이거나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계속 1주택자로 보고 과세하지만, 6억원 초과의 경우는 5년간만 1주택자로 과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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