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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1.05

개인연금 가입시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연봉 3,000만원 정도이며 ,

월 30만원 정도 5년 개인연금에 가입시 세액공제혜택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 가입시 발생하는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팁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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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4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월 30만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납입금액의 12%, 15%의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추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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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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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1년간 700만원의 납입액을 한도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니 7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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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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