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매번 입국할 때마다 새로 계산됩니다. 즉 이전 여행에서 사용하지 않은 면세 한도가 다음 여행에 이어지는 방식은 없습니다. 기본 한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는 1리터 이내 1병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주류와 담배는 다른 물품과 별도로 관리되며 주류를 1병 이상 가져오면 초과분 전량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했더라도 해당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며 해외에서 산 물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