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환급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
해야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영수증)'을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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