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들에 한해서 카드 단말기 등으로 국세청에 전자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당이나 가게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셨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셔야지만 가능한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오니 이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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