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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꽃게148
현명한꽃게14821.03.08

오래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17년 전 쯤 지인에게 1억 가까운 돈을 빌려주셨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긴하지만....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중간에 갱신을 안해서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반에는 백만원씩이라도 돌려받다가 어느순간부턴 아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어차피 끝까지 못돌려받을 돈이라면 소송걸어서 법적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물론 가능하다면 반이라도 좋으니 돌려받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차용증 기간이 지났더라도 10년 내에 한번이라도 돈을 갚은적이 있다면 기간이 갱신된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기억에 2012년도쯤 백만원을 받은적이 있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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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버지가 17년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인이 소멸시효 완성전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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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 받은 것이 2012년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송으로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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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일반 민사 채권 즉 위의 대여금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중간에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증거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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