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7년 전 쯤 지인에게 1억 가까운 돈을 빌려주셨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긴하지만....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중간에 갱신을 안해서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반에는 백만원씩이라도 돌려받다가 어느순간부턴 아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어차피 끝까지 못돌려받을 돈이라면 소송걸어서 법적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물론 가능하다면 반이라도 좋으니 돌려받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차용증 기간이 지났더라도 10년 내에 한번이라도 돈을 갚은적이 있다면 기간이 갱신된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기억에 2012년도쯤 백만원을 받은적이 있는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