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내어서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이 아직 1년반이 남앗는데, 집주인이 매매하겠다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1. 부동산에서 자꾸 집보여줘야한다고 이날되냐 저날되냐하는데.. 제가살고있는집을 아직 계약도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자꾸 보여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보여줘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2.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있는데 그 집을 매매하여 사는 사람이 그 집으로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융자금을 낼 수 있나요?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없이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