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얄쌍한에뮤64
얄쌍한에뮤6423.07.28

전세대출중인데 주택담보대출이 되나요?

전세대출내어서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이 아직 1년반이 남앗는데, 집주인이 매매하겠다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1. 부동산에서 자꾸 집보여줘야한다고 이날되냐 저날되냐하는데.. 제가살고있는집을 아직 계약도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자꾸 보여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보여줘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2.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있는데 그 집을 매매하여 사는 사람이 그 집으로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융자금을 낼 수 있나요?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없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 임대인이 매도를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매수자에게 주택매수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협조를 하는 것이고요.

    매수자가 주택을 매수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세입자가 선순위로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권자가 되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이거나 대출금액이 많지 않을 겁니다. 대출에 관한 건 임차인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이 그 임대차목적물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경우 은행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하기 때문에 임차인동의하에 1순위대출이 아닌경우 대출금액이 작거나 불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될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이 틀어지거나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전세금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꽤 골치아프기도 합니다.


    애매한 기간이 계속흐르면 결국 손해보는것은 전세대출을 받은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라거나 살고있는 집을 보여준다는 것은 참으로 싫지만 그래도 일정한 날짜를 잡고 협조에 응해주는것이 나갈때에도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