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날짜에 못준다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날짜에 못준다하였고, 부동산에 매매 내놓았고, 다른 집도 부동산에 내놨으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전세집은 시세에 맞게 임대인이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계약날짜에 보증금을 못준다하여 집을 아직 안구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이사가야할 경우에만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된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내용을 고지해야하나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